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제정 1950.5.5 법률 제1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용도로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의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허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기 또는 갱신하되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