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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00.10.23 법률 제6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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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