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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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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