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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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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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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독 및 검사)
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2016.1.27]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