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087호 일부개정 2011. 1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②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⑥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