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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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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상법」 제53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1인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금융관련 업무지식이 풍부하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07.1.26] [[시행일 2007.4.2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전문가
2.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