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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4 법률 제5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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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①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상법 제531조 및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들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거나 그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8, 1998.9.14>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