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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법률 제17354호 전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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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