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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법률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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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