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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1993.8.5 법률 제45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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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7(토지거래계약의 신고)
①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리용계획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토지의 거래면적은 지역별·용도별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개정 1983·12·31, 1993·8·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한 권고나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고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8·5>
1.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의 통지를 받은 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다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1조의2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심의·공고·통지·열람·효력발생시기·해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구역"은 "신고구역"으로 본다.<신설 1983·12·31, 1993·8·5>
⑥제21조의3제8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