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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1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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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칙)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