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과태료)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때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업무를 계속한 때
4.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은행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의결권행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때
5.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7.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때
8.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때
9.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의 병합을 한 때
10.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11. 제12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때
1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13.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14. 제14조의2제5항의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때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때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17.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때
②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12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