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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법률 제6807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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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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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12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