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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주석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전면개정판이 2026년 2월 10일 서비스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제정되어 198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에는 등기·구분소유 관계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관리 규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오피스텔, 복합용도 건물 등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이 확대되면서 '관리'가 실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그 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의 경계·충돌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위에서,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의사결정 방식의 현실화를 목표로 한 2023년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특히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 서면·전자적 결의 요건 완화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되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판례·실무 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주석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법]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 김영두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 강혁신 교수(조선대학교)
ㅇ 김성은 교수(국립순천대학교)
ㅇ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 부종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라움)
ㅇ 이재민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한) 로하나)
ㅇ 장준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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