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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이후 조합총회 효력] 지역주택조합에서의 탈퇴 이후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부산고등법원 2019.12.18.선고 2019나529**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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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으로서는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이 조합 자금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를 우려하곤 한다. 또한, 자금 압박을 받는 조합에서는 가급적 이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 탈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조합 총회에서 간혹 대상판결과 같이 탈퇴 조합원의 계약금 반환을 차후 일정한 시기로 연기하는 총회 결의를 하곤 하는데, 그러나 법원은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 결의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탈퇴한 조합원은 사실상 제3자로서, 그 이후 조합 총회에서의 결의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된 법리이기도 하다.

법원 판단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공동부담금을 결정하는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2019. 4. 28.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 납입금(부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하고, 환불시기를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환급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던 상태라고 한다면 환급청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이내에 기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조합의 선택에 따라 그 반환시기가 만연히 연기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악용될 고지가 있고,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규약 제 12조 제2항에서는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이 사건 규약에 따른 ㄴ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2019. 4. 28.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미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격상실 조합원의 권리를 나머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하는 것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141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