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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5641호 일부개정 1999.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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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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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9.1.21]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3.12.30>
[본조제목개정 198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