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 칙[2023.10.31 제19816호] 이 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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