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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816호 신규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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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