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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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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