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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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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