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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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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