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