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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