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보고 등)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이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하면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