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③ 특수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특수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