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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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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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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