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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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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