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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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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