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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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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설립·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