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 12.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