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1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불당로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로동조합은 로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불당로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