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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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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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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학도서관등의 이용제공)
①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