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의자 대표의 임시 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