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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합동사무소)
①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각각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4·26>
②삭제<1998·12·31>
③삭제<1998·12·31>
④삭제<1994·4·9>
⑤삭제<1999.6.30>
①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각각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4·26>
②삭제<1998·12·31>
③삭제<1998·12·31>
④삭제<1994·4·9>
⑤삭제<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