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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주 81번째 주석서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주석서를 11월 15일자로 정식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중 일부가 퇴출되는 등 제도금융권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제도금융권과 사채시장의 틈새 사이에서 사설 파이낸스사,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금융업체가 집중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사금융업체들은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종 금융관련 법률에서 인·허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금 및 대출,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인·허가 없이 취급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금융업체들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은행법 등의 금융관련 개별 법률로 유사금융업체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별 법률에 의할 경우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금융업체의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2000. 1. 12.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반인들의 위법행위 노출과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법의 체계적인 해석과 정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실무와 판례를 정리하여 온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온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관련 실무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향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주 유사수신행위법 집필위원]
    • 집필대표 및 집필위원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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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온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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