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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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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 [[시행일 2017.5.3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