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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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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