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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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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