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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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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