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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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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보험 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보험 또는 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시행일 2016.6.2]]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
[본조제목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