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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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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