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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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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급 청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취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