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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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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의 신청을 받아 예금통장·예금증서 또는 지급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예금통장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수수료와 그 납입 또는 면제, 그 밖의 재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