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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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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