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