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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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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28조제2항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