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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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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허가와 등록의 신청 등)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