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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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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