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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9734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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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9.14] [[시행일 20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