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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7929호 신규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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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