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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7929호 신규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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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징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